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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측은 28일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바른 측은 "멤버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본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며 "4인의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왔다.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저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최근 한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를 팔아넘기는 제안과 관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워너뮤직코리아에 발송했다고 밝혔고 이에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어트랙트는 지난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에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라며 "또한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