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4배까지 확대 제도 적용 첫 기업
"공모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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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시큐센은 915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 3000원에 비해 205%(6150원)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따따블'을 기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따따블'을 기대한 것은 상장 첫날 가격폭을 공모가 4배까지 확대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가격제한폭을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칙을 시행했다. 시큐센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하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였다.
앞서 시큐센은 지난 20~21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1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공모주 청약 건수는 총 17만189건이며, 증거금은 약 1조4000억원이 모였다. 지난 14~15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1800.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2000~2400원)를 넘어선 3000원으로 확정했다. 시큐센의 상장 첫날 성적에 대한 눈높이가 크게 올라간 이유다.
여기에 최근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NVIDIA)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AI 기반 디지털 시큐리티 전문기업인 시큐센에 대한 투자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부터 공모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0%만 올라도 평균적인 범주 안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이다"라며 "공모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정됐다면 두 배가 오르는 현상은 과도한 주가 상승이며, 오히려 공모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기관 배정 물량 대부분이 미확약이란 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다. 시큐센이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146만1000주 중 64.6%에 해당하는 94만879주의 의무보호확약이 없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의 내재가치와 대비해서 상황마다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무보호확약이 많이 돼 있을 경우 나오는 물량과 차익실현 매물이 적어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시초가도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전상장으로 인해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74.5%(858만주)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