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5200대 추가 폐차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06010003265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06.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특별시청 전경4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하반기 52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2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12일부터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서울도심(사대문 안)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목표는 2000대였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만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97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하반기엔 4등급 차량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이어간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하면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다. 단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시된 차량과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 조기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