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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곳, SH 공동주택 공사장 2곳 등에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점검한다. 현장별로 특수구조 안전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특히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헤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는 현재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 현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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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한적이었던 민간 건설 현장에도 사진·동영상 촬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할 예정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