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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자본시장법 개정안, 개미들 피눈물 닦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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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7.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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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부 김동민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돼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었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사태가 두 차례씩이나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불과했던 주가조작 방지책이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 채 세상 밖으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개정안의 경우 소급이 불가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시장에선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지 기대하고 있다.

다만 SG사태 전후에도 주가조작이 계속 발발해왔음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법안 개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주식 리딩방부터 시작해 유튜버·증권가 임원·애널리스트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증폭됐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식 대처 혹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시장에선 일찍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삼아왔다.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관련 범죄 횟수와 재범률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로 제재 조치를 받은 643명 중에서 23%에 달하는 149명이 이미 불공정 거래 관련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자로 주목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씨(52)도 이미 비슷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해자 보상 문제가 이번 개정안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 지적받을 사안이다. '인과응보'식 처벌로 위반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순 없다. 위반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모두 최우선에서 논의돼야 한다.

개정된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한발자국 내딛은 셈이다. 어렵게 뗀 걸음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번 법안 개정이 요식 행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증권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영업,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등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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