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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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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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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벽에 주택 매물 시세표들이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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