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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 상담회는 공영홈쇼핑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기업을 찾아가 우수한 신제품을 발굴·육성하고 판매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국내 자체 생산 제품, 위탁생산(OEM)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정한다. 식품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원재료 비중이 국내산 50%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선정 기업에게는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관련 전문가코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우대 및 온라인몰 입점과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회사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대구·경북을 거쳐 혁신기업제품 코칭상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