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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지원을 받는 5억원 이상의 공사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중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로 부실 공사 방지가 필요한 공사 △시비가 지원된 발주 공사 △교통 통제를 수반하는 야간 공사 △보도육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사 등을 선별해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증 및 상시 근로 여부,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 설비 등이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외부 지역의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으로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사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