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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8일 "지난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피프티 피프티의 용역업체였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측이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에 대해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를 스웨덴 작곡가 3명이 만들었지만 저작권자로는 안성일 대표와 멤버 카나 등만 이름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또한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이 '권리양수도계약서' 속 서명과 다르다며 안 대표의 서명 위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카나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서명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 정산자료 제공 의무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