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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급여지원을 추진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경과 되어야 다시 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할 수 있다.
공단은 피해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노인틀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최대 107만4670원)를, 장애인보조기기는 앞서 지급된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