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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마씨유 20개 제품 대상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88종합식품의 '안동헴프씨드오일'을 THC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조치했다.
또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30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수정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