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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21일 열린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ADHD치료제·진해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