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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땐 태아당 100만원…아빠 출산휴가 1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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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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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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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고,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다둥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날 확정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 다둥이 출산 비율(총 출생아의 2017년 3.9% → 2021년 5.4%)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하면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임신한 주부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길어진다. 현재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도우미를 2명까지 최대 25일간 지원 중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도우미 지원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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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다. 정부는 내년 임신 준비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용을 시범 지원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난임시술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또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본인부담률을 경감을 위해 돌보미(영아종일제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老老)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1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난임·다둥이부부를 만나고 어르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통해 얻어진 것을 모아 발표했다"며 "저출산을 완화하고 노인일자리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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