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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또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분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