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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생계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3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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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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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올해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892원에서 내년 222만8445원으로 7.25% 올랐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 32%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71만3102원 이하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0원이면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확대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229만1965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소득 286만4956원 이하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대통령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부적정 보조사업 철폐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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