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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푸드시너지 강황가루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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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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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푸드시너지가 소분판매한 '강황가루(식품유형: 고형차)'가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분돼 판매된 300g, 500g, 소비기한 2025년 3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의정부시다. 거래처(쿠팡)를 통한 택배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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