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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단지 만능양념장·물냉면양념장 ‘보존료 기준 부적합’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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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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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해단지 만능양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단지가 제조한 '해단지 만능양념장(식품유형:소스)'과 '해단지 물냉면양념장(식품유형:소스)'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은 각각 2㎏ 포장된 제품으로, 해단지 만능양념장은 유통기한 2024년 3월 27일까지인 제품이, 해단지 물냉면양념장은 유통기한이 2024년 6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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