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230802162313 | 0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해단지 만능양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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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단지가 제조한 '해단지 만능양념장(식품유형:소스)'과 '해단지 물냉면양념장(식품유형:소스)'이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은 각각 2㎏ 포장된 제품으로, 해단지 만능양념장은 유통기한 2024년 3월 27일까지인 제품이, 해단지 물냉면양념장은 유통기한이 2024년 6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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