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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붕해 부적합 ‘수입 은행잎 추출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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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8. 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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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 판매한 '은행잎 추출물'/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한 '은행잎 추출물(유형: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붕해시험은 내용고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환제, 좌제)가 시험액 중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시간 안에 붕해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회수 대상은 48g (480mg x 100캡슐)으로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일인 제품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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