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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 회의실서 열린 4차 회의를 열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 임신·출산·양육·인식개선 지원 등 단계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이 차관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