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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공급신청서와 진단서까지 첨부토록 하던 것을 질환 등 환자정보가 포함된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