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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4호 청년 정책에 따르면 당은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가 독신보다 저금리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결혼 전에는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이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