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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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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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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서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 같은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폭염에 대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범정부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라"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농업 등 실외 근로자들을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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