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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헝다는 전날(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서 파산 절차를 다루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헝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채권자들이 이달 중으로 구조조정 협상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놓고 투표할 예정으로 있다. 다음 달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으로 있다.
헝다는 2021년 1조9300억 위안(元·353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다 해외 채권을 갚지 못했다.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심각한 경영난에도 직면해 있다. 당연히 그동안 부채는 더욱 늘어나 총 2조4400억 위안이 됐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2%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헝다에 대한 최종 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문제는 한때 헝다보다 더 컸던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 가든)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자칫 잘못 하면 시장에 디폴트 도미노 사태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부동산 산업에 GDP의 25% 전후를 의존하는 중국 경제 역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이 머리를 싸맨 채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