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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8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과 혁신 기술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닥터다이어리는 기밀 정보를 취득한 투자사 임원이 대기업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앱 표절과 아이디어 탈취 분쟁이 발생했다"며 "자회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자회사)와 함께 지주사인 본사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석윤 알고케어 프로는 "알고케어는 인공지능(AI) 영양 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며 "법적 대응 과정에서 2개월간 업무가 올스톱될 정도로 피해가 컸고 보안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향후 피해기업에 보안책임을 묻기 전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 등 기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보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대기업이 '투자' 또는 '협업'이라는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 제공을 요구하며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벤처캐피탈(VC)나 엑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과 비밀유지협약(NDA) 의무 체결을 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비밀유지협약(NDA) 작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 손보인 변호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