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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무경찰 재도입…“7~8개월 내 8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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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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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경을 재도입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안 강화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인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등 흉악범죄 대응의 모든 과정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입대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은 지난 2017년 폐지 수순에 들어가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의경 재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중증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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