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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오늘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시범사업 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다. 또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