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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에 대해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