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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를 발표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분야별 중소벤처 분야 150대 뽀개기 과제 주요 사례는 소상공인 분야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이며 창업·벤처 분야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 마련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 분야는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획재정부·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