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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자동심사로 효율적 수입검사 수행…식약처, ‘전자심사24’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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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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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수입신고 전 과정에 자동 전자 심사·수리시스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자심사24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시스템의 적용은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2027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품 수입 건수가 2018년 73만건에서 2022년 80만건으로 연평균 2.4%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자동 전자 심사·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은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전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온 경우엔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전자심사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적용된다.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전자심사 대상이 된다. 전자신사는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최대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엔 전체 수입신고 건(20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만7000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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