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230905150254 | 0 | | 엠에스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신선 깐양파' 제품.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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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엠에스무역㈜가 지난달 21일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 2023년이며 중량 박스 당 20㎏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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