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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7호'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제약사의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러나 수술 후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약평위 재평가 결과대로 확정되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외인성 질환자는 약값 부담이 커지고, 내인성 질환자는 이전보다 처방량이 제한된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손발이 썩는 버거씨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의됐다. 그러나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 증상 및 보행능력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록스프로펜나트륨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경우 기관지 천식에는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향후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검토 후에는 약평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