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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 상반기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 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