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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복지포털로,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복지멥버십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성에 따라 20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제도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멤버십은 올 8월 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가 1019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구 기준 673만 가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을 안내했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됐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을 소개했다.
특히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동안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된 가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4207명이다.
김기남 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