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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이날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그 과정에서 겪을 개인적, 사회적 고통은 또 엄청나겠다"며 "그걸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여권 이사장과 이사 등 총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야권 이사 5명은 해임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