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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람에게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인 일명 '나비약'등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되거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이들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708정(70.2%)의 식욕억제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대상인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은 폐업을 할 경우 허가관청(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기한 후 허가관청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동물병원들은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았지만, A병원이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도 동시에 사라졌다. A동물병원은 폐업 후 같은 지역 소재 B동물병원으로 재개원했고,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전 병원을 폐업 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소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새로 개업한 B동물병원에서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을 포함해 총 7가지의 마약류 의약품을 총 3420개 납품받았으나, 처방한 기록이 없어 현재 식약처가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폐기신고 대상인 사용기한이 임박·경과한 식욕억제제와 동물병원 폐업으로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