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또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구체적인 환기기준의 법적 근거로 새로 마련하고,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도 상향시킨다.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등 입원시설에 시간당 2회 이상 환기하도록 입원실 환기기준도 마련하고,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의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