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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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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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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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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다. 무허가 의약품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해야 한다.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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