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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다. 무허가 의약품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해야 한다.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