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아냐’…의협 “깊은 유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14010009023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4. 19: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914190056
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