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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3차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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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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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은 오는 11월 2~3일 양일간 '2023년 제3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14일 의약품안전원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제고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 주기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2014년부터 기본 및 심화 단계별 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우리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제고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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