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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 체류 시 정지된다. 이에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비행기표·출입극사실증명원 등 입국 서류를 제출해 급여정지 해제를 방문 또는 유선신고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를 해제하면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를 하게 된다.
입국자는 보험급여정지 신청만하면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