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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