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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시술 83배…비급여 진료비 격차 수십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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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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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
비급여 시술인 '하이푸시술'이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3배의 비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7만167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분석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총 7만20개 의료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4041개(99.6%), 의원급 6만5979개(97.6%)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격차는 매우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경남 한 의원은 약 30만원,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아 약 30배의 차이가 났다.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초음파 유도 하에 하는 경우 서울의 한 의원 가격은 30만원을 받았지만, 경남 한 의원의 가격은 2500만원을 내야했다. 비용이 8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정맥류수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배에서 33배까지 비용 격차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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