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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약국 18곳을 선정했다. 점검내용은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해 21곳(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을 수사의뢰하고 6곳(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