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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건보료로 소급 정산…건강보험 부담 형평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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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9.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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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득 정산제도 11월 첫 정산 실시…2022년 9~12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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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 카페를 운영하던 30대 A씨는 2022년 10월 폐업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해 11월 1일 소득 정산제도를 신청했다. 소득이 없어 8만7370원을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였다.

건보공단은 A씨의 보험료 조정을 통해 11~12월 A씨에게 최소 보험료 1만9500만원을 부과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소득 정산 결과 조정 후 소득이 감소했고,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가 적었기에 지난해 9월(소득 정산제도 시행)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보험료 13만5740원을 A씨에게 환급했다.

건보공단이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득 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오는 11월 실시한다.

엄호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소득 정산제도의 취지와 시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일 출범한 뒤 2017년 4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로 부과체계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이후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를 시행했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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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시행됐다. 제도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악용을 방지해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편법 회피가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약 17조원에 이르고 면제 건수는 57만7922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 신청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22년 9월부터 12월분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다. 정산 신청자는 약 29만명이다. 건보공단은 11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연계해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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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소득비중 확대, 부과대상 확대 등을 과제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득 정산제도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돼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엄 실장은 "올 7월 기준 소득 정산 신청자는 60만명 정도다. 연말까지 약 10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루트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께 잘 알리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 가입자분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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