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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날 논의하려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안건에서 제외하고, 26일께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그간 보통 6∼8월에 건보료율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까지 두 차례 건보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건정심에 참여한 위원들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가입자 측, 정부 측, 의약계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위원들은 건보공단의 적립금이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뉜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조8700억원 규모로,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위원들은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실제 2017년 건보공단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건보료율이 동결됐던 경험도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위한 정치적인 부담도 있다.
반면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전환되고 5년 후엔 적립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 현재 약 12조원의 국고 지원으로 겨우 (건보재정의) 수지가 맞는 상황이다.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율은 매년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가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