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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조작 의혹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방심위는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업무를 해왔을 뿐이다.
방심위 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심위는 본격적인 심의 시행에 앞서 인터넷 언론사에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노출하는 등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