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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늘린다. LH는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의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서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 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LH는 전관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며"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