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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정치적 판결을 받으시라"며 "이 곳은 이 대표가 시장, 도지사를 했던 정치적 고향이며 이번 사건의 중심인 대장동·백현동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영장기각은 죄가 없다는 종국의 결정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만을 다툰 것일뿐, 유무죄의 판단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가 여러 번 국민께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포기한 후, 사법부 판단을 받고 당당하게 정치를 하시라고 조언 드린 바 있다.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 활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안설희 박사 아빠' 안 의원의 자녀교육 경험과 교육철학 등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여러 번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유학, 자녀를 키우며 지킨 원칙 등을 교율열이 높은 분당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 덕분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이곳은 당연히 이 대표가 출마할 곳이었는데, 저와 경쟁하는걸 피해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서 당선되고 당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분당갑에서 저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판받겠다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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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