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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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