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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2024년부터 서울시민이자 시 관할구역 내 제52사단(서초·박달), 제56사단(노고산·금곡)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소하는 지역예비군은 훈련장으로 한번에 가는 수송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지역예비군들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시간 내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예비군법에 의거해 지역 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조례는 서울 지역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련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에서는 버스 노선과 세부적인 운행 일정을 수립해 많은 지역예비군들이 수송버스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대한민국 수도서울 방어에 힘쓰는 지역 예비군들의 입소 시 교통편 불편 해소, 사기진작과 함께 예비군 훈련 참여율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지역예비군들의 훈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 무료수송 버스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